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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먼저 검사유효기간과 내 차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 항목과 수수료가 다릅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등록지역과 차령에 따라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핵심 요약
- 예약: TS 사이버검사소 또는 고객센터 1577-0990
- 검사 가능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 승용차 정기검사 수수료: 공단 소형 기준 23,000원
- 기간 초과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가산
- 최대 과태료: 115일 이상 60만원
- 재검사: 정해진 재검사기간 안에는 공단 재검사 수수료 면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기준,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일정한 주기로 확인하는 기본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을 더한 검사입니다. 대기환경 규제가 적용되는 특정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차종과 차령 조건을 충족하면 종합검사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가 임의로 검사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등록번호로 차량을 조회하면 해당 검사 종류와 기간이 표시되므로 예약 화면의 결과를 기준으로 진행하세요.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 방법 |
|---|---|---|
| 정기검사 | 안전도·배출가스·동일성 등 기본 검사 | 사이버검사소 차량 조회 |
| 종합검사 | 정기검사 항목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 등록지역·차령에 따라 자동 안내 |
| 재검사 | 부적합 항목을 정비한 뒤 다시 확인 | 결과표의 재검사기간 확인 |
검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자동차검사 가능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예전 안내에서 보던 만료일 전후 31일 또는 46일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10월 31일이면 정확한 시작일과 종료일은 사이버검사소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고 법령 적용일에 따라 직접 계산한 날짜와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 가능기간 안에 예약했더라도 실제 검사일이 종료일을 넘으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약 날짜 자체가 기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세요.
검사기간 마지막 주까지 미루면 가까운 검사소의 원하는 시간이 모두 찰 수 있습니다. 차량 조회 후 검사 종료일보다 여유 있는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 완료 화면에서 검사소·날짜·시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순서
- TS 사이버검사소의 자동차검사 예약 메뉴로 이동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해 검사 대상과 기간을 조회합니다.
- 방문할 검사소와 가능한 날짜·시간을 선택합니다.
- 검사 종류와 수수료를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합니다.
- 예약 완료 문자 또는 예약내역을 저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 1577-0990에서도 예약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T, KB스타뱅킹, 기업은행 등 공단이 안내하는 민간 앱에서도 검사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약 변경과 취소 규정은 사용한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종합검사의 부하·무부하 방식은 차량 구조와 법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사륜구동처럼 무부하검사가 적용되는 차량도 있으므로 예약 화면에 표시된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이 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입니다.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수수료가 다를 수 있고 출장검사장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수수료 감면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비사업용 자동차, 국가보훈 대상 보철용 자동차, 한부모가족 저소득 보호대상자,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등의 차량에 감면제도를 운영합니다.
감면율과 적용 차량은 대상별로 다릅니다. 전산 조회가 되지 않으면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검사소에 문의하세요.
검사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검사기간 안에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검사기간 경과 | 과태료 |
|---|---|
|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 31일째부터 |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를 거의 운행하지 않았거나 검사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난, 사고, 장기간 정비,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안에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검사기간 연장 또는 유예 대상인지 관할 지자체와 공단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문 전에 차량을 간단히 점검하세요
검사는 차대번호와 등록번호판, 전자센서, 타이어, 브레이크, 속도계, 전조등, 하체, 배출가스 등을 확인합니다.
번호판이 심하게 가려져 있거나 전조등·제동등이 켜지지 않고, 타이어가 과도하게 마모되었거나 불법 구조변경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를 확인합니다.
- 계기판 경고등이 계속 켜져 있는지 살펴봅니다.
- 번호판을 가리는 물건과 과도한 적재물을 정리합니다.
- 예약 문자와 차량등록번호, 결제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결과표에 적힌 항목을 정비한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기간은 부적합 사유와 최초 검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내에서는 검사기간 만료 후 검사를 받았거나 특정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보통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재검사기간 안에 공단에서 다시 검사하면 재검사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기간을 넘기면 새 검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과표의 정확한 마감일을 기준으로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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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등록증을 꼭 가져가야 하나요?
전산 확인이 가능한 일반 검사에서는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차량과 검사 유형에 따라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약한 검사소에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예약 없이 검사소에 가도 되나요?
검사소의 당일 여유가 없으면 오래 기다리거나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사이버검사소나 1577-0990 예약을 안내합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무엇을 선택하나요?
차량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 검사 종류가 표시됩니다. 등록지역과 차령을 기준으로 시스템이 안내하는 검사를 예약하세요.
민간 검사소도 과태료 방지에 인정되나요?
정부가 지정한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적법하게 검사를 완료하면 인정됩니다. 방문 전 지정업체 여부와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검사일을 변경할 수 있나요?
예약한 채널의 예약조회 메뉴에서 변경·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검사기간이 임박했다면 취소 전에 대체 가능한 날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기준일: 2026년 9월 5일.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수수료 안내, 정기검사 및 FAQ. 차량별 검사 종류와 최종 비용은 사이버검사소 조회 결과가 우선합니다.